Program





SFCP

미국 해외금융자산계좌/세금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미국 해외금융자산계좌/세금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SFCP)는 해외금융자산계좌 (FBAR & FATCA) 미신고와 세금 미신고/미납부가 고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미국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자진신고 프로그램입니다. SFCP를 통해서 벌금을 전액 사면 받거나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비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SFOP): 벌금 전액 사면

• 미국 거주자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SDOP): 벌금 대폭 경감 (50%→5%)

D-FBAR

미국 누락 해외금융계좌신고 절차


미국 누락 해외금융계좌신고 절차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D-FBAR)는 미국 해외금융자산계좌/세금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FCP)는 필요하지 않지만 FBAR 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신고 절차입니다. 본 절차를 통해서 벌금없이 누락된 FBAR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DIIRSP

미국 누락 국제정보신고 절차


미국 누락 국제정보신고 절차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Submission Procedures, DIIRSP)는 미국 해외금융자산계좌/세금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FCP)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제정보신고를 하지 않은 미국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신고 절차입니다. 본 절차를 통해서 벌금없이 누락된 국제정보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국제정보신고서 종류: IRS Form 3520, 3520-A, 5471, 5472, 926, 8865, 8621, 8891 등

RPCFC

미국 특정 전 시민권자 사면 절차


미국 특정 전 시민권자 사면 절차 (Relief Procedures for Certain Former Citizens, RPCFC)는 미국 시민권을 이미 포기했거나 포기할 의도가 있고 미국 소득세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U.S. Internal Revenue Code (IRC)의 Section 877A상 미국 국적포기세 대상 (“covered expatriate”)이 되는 것을 피하길 원하는 특정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신고 절차입니다. 납세자가 해당 절차에 적합할 경우 모든 금액은 면제됩니다. 

MVDP

미국 다주간 자진신고 프로그램


미국 다주간 자진신고 프로그램 (Multistat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MVDP)는 다주간 세무 위원회 (Multistate Tax Commission, MTC)의 National Nexus Program (NNP)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미국 납세자가 다수의 미국 주정부와 잠재적인 세무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절차를 통해서 거의 모든 주정부 벌금을 사면받을 수 있습니다. 


• MVDP 참여 주정부: 여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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